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3.11
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%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
[회신]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37, 2010. 7.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%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이상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○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1.25%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연말 기준 평가총액이 20억 4천여만이 되었음 ○ 내국법인 지분을 4월 이후에 매각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? 2. 질의내용 ○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.25%보유하다가 양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3. 관련법령 ○「소득세법」제1조의2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 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○「소득세법」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·출자지분(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.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.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(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)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○ 「소득세법 시행령 」제17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. 1.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(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)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. ○ 국제세원-414, 2009.08.11 비거주자 및 그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「소득세법」제119조제12호‘나’목의 주식(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)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